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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는 모두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이지만, 지급 목적과 기간, 금액, 대상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이 둘을 정확히 구분해 신청해야 더 많은 혜택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아동수당과 부모급여의 차이를 꼼꼼히 비교해 드리니, 우리 가정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꼭 확인해 보세요.

     

     

    newborn baby

    ✅ 신청 방법

     

    아동수당은 전국 주민센터, 복지로, 정부24를 통해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부모, 친권자, 후견인이 가능하며 신분증과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온라인은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에서 공인인증(간편 인증 포함)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도 신청 방법은 유사하지만 신청 시기 제한이 큽니다. 반드시 출생일로부터 180일(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특히 출생 후 90일 이내 신청 시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신청 가능하며, 서류(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등)는 동일하게 요구됩니다.

     

    두 제도 모두 신청 후 접수번호가 발급되며, 진행 상태는 정부24나 복지로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지급 전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으니 문자나 알림을 잘 확인하세요.



     

    children

    ✅ 대상 조건

     

    아동수당은 만 7세 미만(0~95개월) 대한민국 국적 아동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없어 모든 가정에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부모급여는 출생 후 180일 이내의 신생아를 둔 가정만 신청 가능하며,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우선 지급됩니다. 단 쌍둥이 이상, 장애아동, 한부모 가정은 소득 기준이 완화됩니다. 외국인 부모라도 F-2(거주), F-5(영주) 비자를 가진 경우 자격이 주어집니다.

     

    구분 아동수당 부모급여
    대상 연령 0~95개월(만 7세 미만) 출생 후 180일(6개월) 이내
    소득 기준 없음 (전계층 지급) 중위소득 150% 이하 (일부 완화)
    신청 기한 상시 가능 출생 후 180일 내 필수
    지급 금액 월 10만 원 월 30~70만 원
    지급 기간 만 7세 생일 전달까지 최대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