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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나이제한

MapOfMoney 2025. 6. 30. 23:57

목차



    아동수당은 우리나라에서 만 7세 미만(0~95개월) 아동에게 매월 지급되는 보편적 복지제도로,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하지만 이 아동수당에도 분명한 나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아동수당의 나이 제한과 유효기간, 지급 종료 시점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child allowance

    ✅ 아동수당 나이 제한

     

    아동수당은 법적으로 만 7세 미만, 즉 생일 기준으로 0~95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나이는 ‘아동수당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96개월이 되는 달(만 7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는 자동으로 지급이 종료됩니다.

     

    예를 들어 2018년 6월생 아동이라면, 2025년 5월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2025년 6월부터는 지급이 중단됩니다. 이를 놓치고 나중에 신청해도 만 7세를 초과하면 소급 지급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시기를 확인해 주세요.

     

    해외 체류가 90일 이상 이어질 경우에도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귀국 후 재신청해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부모는 반드시 주민센터에 귀국 사실과 입국일이 찍힌 여권 사본 등을 제출해야 지급이 재개됩니다.



    ✅ 지급 종료 및 유효기간

     

    아동수당은 따로 종료 신청을 하지 않아도 만 7세 생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자동 종료됩니다. 신청만 한 번 하면 그 이후에는 별도 갱신 없이 매월 25일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자동 종료되기 전까지 계속 지급됩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가 만 7세가 되는 해에는 반드시 지급 종료 시점을 달력에 표시해 두고 가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비용 등과 맞물리는 경우가 많아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신청을 미루면 소급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출생 직후 바로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온전히 수령할 수 있습니다.

     

     

    ✅ Q&A

     

    Q1. 만 7세가 되면 언제부터 못 받나요?
    만 7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이 중단됩니다. 예를 들어 2018년 3월생 아동은 2025년 2월까지 받고, 3월부터 지급되지 않습니다.

     

    Q2. 6개월 해외에 있다가 귀국했는데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네. 해외 체류로 지급이 중단된 경우 귀국 후 주민센터에 여권, 항공권 등 입국 증빙을 제출하면 다시 지급이 재개됩니다.

     

    Q3. 출생신고를 늦게 하면 소급해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되므로 출생신고 및 아동수당 신청을 최대한 빠르게 해야 합니다. 소급 지급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