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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지원금(소비쿠폰) 지급이 확정되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이번 지원금의 대상, 지급액, 신청 방법,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2025년 여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1. 지원 민생회복지원금 대상 및 지급 금액 요약
민생회복지원금은 기본 15만 원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농산어촌 지역 거주자는 가산금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또한 소득 하위 90%는 2차로 10만 원 추가 지급을 받습니다.
구분 | 1차 지급액 | 2차 지급액 (소득 하위 90%) |
지역 가산금 (농산어촌 거주자) |
총액(최대) |
일반 국민 | 15만 원 | 10만 원 | 없음 | 25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 40만 원 (15만 + 25만 가산) |
10만 원 | 2만 원 | 52만 원 |
차상위계층 | 30만 원 (15만 + 15만 가산) |
10만 원 | 2만 원 | 42만 원 |
농산어촌 인구소멸지역 거주자 |
15만 원 | 10만 원 | 2만 원 | 27만 원 |
소득 상위 10% 대상자 | 15만 원 | 지급 제외 | 없음 | 15만 원 |
2. 신청 방식
일부 대상자는 전산 자동 지급이 되며, 나머지 국민은 반드시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① 자동 지급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행정정보 시스템에 소득 정보가 등록된 대상자
- 농산어촌 인구소멸지역 거주자로서 주민등록상 주소가 확인된 경우
이들은 별도 신청 없이 지급일에 맞춰 등록된 계좌 또는 카드로 자동 지급됩니다.
② 직접 신청 대상자
- 소득 하위 90% 해당 여부가 모호한 경우
- 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지급 수단을 선택하고자 하는 경우
- 최근에 소득 또는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 인증서 로그인 → 신청서 작성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 지참 → 서면 신청
신청 기한은 7월 중순부터 약 4주간이며, 기한 내 미신청 시 지급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사용처 및 유의사항
- 사용처: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등 지역 소상공인 매장
- 사용 불가처: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 및 사행성 업종
- 사용 기한: 지급일로부터 약 4개월 이내
- 환수 유의: 소득 상위 10%는 2차 지급 제외. 고소득자의 경우 추후 소득공제 환수 검토 중
소비쿠폰은 과세 대상이 아니며, 소비 촉진을 위한 정책성 수당입니다. 단, 고용장려금 등과 중복 시 세금 부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마무리
민생회복지원금은 가계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부 정책입니다. 자동 대상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지급 여부 문자나 알림톡을 확인하시고, 직접 신청 대상자라면 기한 내 신청을 마치세요.
문의는 129 보건복지부 콜센터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