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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생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꼭 확인해야 할 혜택입니다. 특히 소득과 재산 요건만 충족한다면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조건이 해당되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 조건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필요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를 준비해 제출하면 신청이 접수되며, 약 한 달 정도의 심사기간을 거쳐 결과가 통보됩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공동·금융 인증서를 이용해 간단히 신청서를 작성하고 소득·재산 조회 동의서를 전자서명으로 제출하면 방문 없이 진행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요즘은 모바일 복지로 앱에서도 신청이 가능해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만 거치면 바로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후 승인 여부와 수급 금액은 문자메시지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기본 요건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연령, 거주, 소득·재산 기준입니다. 우선 연령은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국적은 대한민국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 5년 이상 국내에 계속 거주했거나, 과거 거주기간을 합산해 5년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천 원 이하입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 재산을 환산해 더한 금액을 말하는데, 주택, 토지, 금융자산 등이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이 기준을 넘을 경우 지급액이 감액되거나 탈락할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 | 신청 가능 |
거주 요건 | 최근 5년 이상 국내 거주 | 국적 및 체류조건 충족 |
소득 기준 | 단독 228만원 / 부부 364.8만원 이하 | 전액 또는 일부 지급 |
재산 포함 | 주택·토지·예금 등 포함 | 소득인정액 산정에 반영 |
공적연금 수급자 | 공무원·사학·군인연금 수급자 | 일부 감액 후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