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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종료하게 되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이 바로 폐업신고와 함께 진행되는 부가세 신고입니다. 폐업 후 이를 놓치면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 내에 부가세를 신고해 정산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폐업 시 꼭 알아둬야 할 부가세 신고 절차와 방법을 단계별로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신청 방법
폐업 후 부가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폐업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메뉴를 통해 진행합니다. 홈택스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폐업일자를 기준으로 확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진행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5월에 폐업했다면, 그해 7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폐업일로부터 과세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조기 신고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폐업일 기준으로 그동안의 매출과 매입 내역을 정리해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는 자동으로 예정 및 확정 신고 내역을 불러와 주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고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동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함께 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최근에는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의무화된 경우가 많으므로, 꼭 확인 후 진행하세요.
✅ 대상 조건
폐업 후 부가세 신고 의무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폐업일 이전까지의 모든 매출과 매입을 합산해 부가가치세를 정산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거나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각각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및 제45조에 따르면 사업자가 폐업을 할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세를 반드시 확정신고해야 하며, 매출이 거의 없더라도 신고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특히 면세사업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자산에 대한 과세가 별도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분류/유형 | 신고 기한 | 적용 대상 |
---|---|---|
일반 개인사업자 | 폐업일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다음 달 25일까지 | 모든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폐업일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다음 달 25일까지 | 법인사업체 |
간이과세자 | 폐업 후 연 1회 확정 신고 기한 준용 | 연 매출 8,000만원 이하 |
조기 신고 | 폐업 즉시 신고 가능 | 원할 경우 조기 확정 신고 |
자산 과세대상 | 폐업 후 별도 과세 가능 | 부동산, 비품 등 자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