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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예정고지서를 받고 당황하신 적 있으신가요?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은 사업자라면 꼭 챙겨야 할 중요한 일정입니다. 방심했다가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으니, 지금 이 글에서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오늘 알려드리는 일정만 잘 기억해도, 과태료 걱정은 훌쩍 줄어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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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주기
계속사업자로 등록된 일반과세자는 법인과 개인에 따라 신고·납부 주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법인은 1년에 총 4회(예정 2회 + 확정 2회), 개인 일반사업자는 1년에 총 2회(확정)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중간에 예정신고로 납부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절반 정도를 미리 내는 방식입니다.
법인과 개인 일반과세자의 상세 일정
아래 표에서 보시듯 법인은 3개월마다 신고하는 셈이고, 개인은 6개월 단위로 신고합니다.
이때 예정고지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조기환급을 원하면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제1기 | 1.1~6.30. | 예정신고: 4.1~4.25. 확정신고: 7.1~7.25. |
법인: 예정+확정 개인: 확정 |
제2기 | 7.1~12.31. | 예정신고: 10.1~10.25. 확정신고: 다음해 1.1~1.25. |
법인: 예정+확정 개인: 확정 |
예정고지 제도와 간이과세자의 일정
개인 일반사업자 또는 소규모 법인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로 납부합니다.
이때 별도로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다음 확정신고 때 이미 낸 금액(기납부세액)을 차감합니다.
하지만 50만 원 미만 징수액이거나, 간이→일반으로 전환된 첫 해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간이과세자는 1년 단위로 신고하며, 다음 해 1월 1일~25일에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7월 1일 기준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거나, 상반기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그 기간(1.1~6.30)을 따로 신고해 7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신규·폐업 사업자의 신고납부
신규 사업자는 개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며, 일반 일정과 동일하게 신고·납부합니다.
폐업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Q&A
Q. 예정고지 납부서를 받았는데 꼭 내야 하나요?
A. 네, 예정고지 대상자라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후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다만 사업 부진이나 휴업 상태라면 예정신고를 통해 예정고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Q. 간이과세자도 중간에 신고해야 하나요?
A. 기본적으로 간이과세자는 1년 단위로만 신고합니다. 그러나 7월 1일 기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거나 상반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예외적으로 7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Q. 폐업하면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A.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월 13일 폐업했다면 6월 25일까지입니다.
Q. 예정신고로 낸 세금은 확정신고 때 어떻게 처리되나요?
A. 이미 납부한 금액(기납부세액)으로 잡혀, 최종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됩니다. 초과 납부 시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일정은 놓치면 가산세로 이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조금이라도 헷갈리신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맞춤형 달력과 가이드를 꼭 다운로드하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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